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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서 bhc에 승소

재판부, 1심 판결 유지...양사 "상고 예정"

 

BBQ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bhc에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1심과 동일하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71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의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 이익을 보상해 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때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bhc는 BBQ의 수차례 계약 내용 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BBQ는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 이익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2020년 2월 소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 6000만 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1심에 이어 bhc의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 6000만 원을 인용해 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기각된 나머지 청구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는 재판 결과에 대해 "2심은 1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된 내용"이라며 "상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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