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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시민 갈등 조정 및 해결 방안 모색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수원시가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수원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그동안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 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평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141명의 '제6기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200~2000건에 이를 정도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민예비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예비배심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겠다”며“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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