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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동연 핵심공약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제동

“당연한 교통법규 준수 조건 타당성 낮아”
“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른 방식이 효과적”
道, 기회소득 지급 시 변화 실증 후 재협의

 

보건복지부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 대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에 대해 ‘재협의’를 도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복지부에 해당 사업 도입과 관련해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배달노동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내 배달노동자 2만 3400명 중 21%에 해당하는 5000명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배달노동자 50명가량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위험 운전 행동을 측정하고 기회소득 지급 시 변화 등을 실증한 뒤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지난 3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관련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중인 에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요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9050명가량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13~64세, 기준중요소득 120% 이하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에게 6개월간 건강활동을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달 말 1차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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