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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오류 건교부-道 '나몰라라'

불이익당한 道內수험생 거센항의

지난달 21일 실시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문제지와 답안지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 수험생들이 불합격자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시험 시행처인 건설교통부와 답안지 인쇄처인 경기도가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커녕 답안지 오류로 인한 불이익마저 인정하지 않아 피해 수험생들의 항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7일 건교부와 경기도, 수험생들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달 21일 시행한 제8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 문제지와 답안지 문항 번호가 서로 달라 도내 응시생 5천여명이 답안 표기에 큰 혼란을 겪었다.
건교부가 인쇄한 시험지 문항 번호는 5개 과목 구분없이 1~75번(1차), 1~50번(2차)으로 표기됐으나 도에서 인쇄한 답안지 문항 번호는 과목별로 1~25번씩 나눠져 응시생들이 26번 문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일일이 대조하며 답안을 표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은 것.
이 때문에 청와대, 건교부, 도 홈페이지와 관련부서 등에는 "답안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져야 한다"는 도내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와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정모(28.여)씨는 "국가고시라는 큰 시험을 시행하면서 행정기관간 착오때문에 수많은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건교부나 경기도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은 책임자 문책과 자신들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불합격자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지 구제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모(34)씨는 "2년에 한번뿐인 시험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수험생들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며 "명백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끝까지 무시한다면 건교부장관과 손학규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30일 예정인 합격자 발표 이후 도내 불합격자들의 이의신청과 항의는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8월초 각 시.도에 답안지 작성 등 시험 시행 지침을 하달했다"며 "실무자의 업무착오로 경기도만 이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고시계 관계자는 "답안지 오류에 대해 사전고지와 함께 5분의 추가시간을 줬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었다"며 "답안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자 구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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