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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필요"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 유예 안될 시 마땅한 대책 없어
"최소 2년 이상 연장 필요...국회에서 적극 협의 촉구"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35.4%)’을 꼽았으며,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5개월 앞두고(2024.1.27. 적용 예정) 준비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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