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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상속세에 대하여

 

국세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2021년 1만4951명 대비 4555명으로 약30.5% 증가했다. 과세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2021년 66조원 대비 9.5조원 (약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20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인 20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다. 사망자100명당 상속세 과세 인원의 경우 2000년대 초반 1명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약 6.4명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개인별 자산 규모도 경제성장에 따라 확연히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상속세 과세 인원의 비율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렇게 상속세 과세 인원이 적은 것은 각종 공제로 인해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세금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상속세의 과세 대상 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칼럼을 열심히 읽고 계신 부자 아빠와 엄마 지망자들께는 경제 상식으로서 상속세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는 상속을 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던 것이 상속세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그 뒤 상속세는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는 상속 등기수수료의 성격을 거쳐 재산 이전에 부과하는 인지세 또는 등록세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실질적 재산세로 변화되어 왔다.

 

한편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체계는 세계최고의 세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상속과정에서 기업경영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고율의 세율과 주식가치평가 방식의 문제로 인해 50%를 초과하는 세금부담이 발생하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까지도 볼 수가 있다. 명목상 최고세율만 보면 50%로 서구의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 ‘획일적인 20% 할증률’을 적용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여기에 5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는 60%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 할증평가 룰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제도라고 한다. 비교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은 최고세율은 50%로 동일하지만 직계비속에게 상속을 할 때는 최고세율이 30%만 적용되고 가업 승계 시에는 몇 가지 조건들을 붙여 85%까지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5% 미만의 부담으로 가업 상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도 가업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실제 적용한 기업이 2021년을 기준으로 220개 사에 그칠 정도로 많지 않다.

 

부의 편중을 막고 어느 정도 불로 소득의 성격을 지닌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수단으로서 상속세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적적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잘 안착하고 안정적인 승계를 통해 향후 수 백년을 지속하는 장수 기업들을 키워내는 또 하나의 고려로서 가업 승계 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 등 상속세 제도 보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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