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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위한 종합대책 마련

폭행·폭언 등 악성민원, 기관차원 법적 대응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법적·경제적 지원 강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동화성세무서 사건 이후 국세청은 보다 강화된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민원 업무 수행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집과 관련 부서가 모두 모인 집중점검 회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CCTV 및 민원인과 업무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외주경비인력을 우선 배치하며,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를 설치가 가능한 모든 세무서로 확대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끝까지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민원은 국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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