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군포시) 이 사회보호법 폐지 의미를 강화하는 '사법경찰직무법' , '도서관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0 년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시작된 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 권위주의 시대의 시민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오랜 지적 끝에 폐지되었다 .
그런데 현재까지도 일부 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 관련 내용이 남아, 제도운영에 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시민사회와 피해자가 치열한 공방 끝에 쟁취해낸 국민의 기본권이 법적으로는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된 제도가 오롯이 정리될 수 있도록 법체계도 꼼꼼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