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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0월 2일까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급 


수원시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0월 2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3분기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한다. 


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이나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에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전 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의 청년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24세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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