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요청으로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유족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는 용인시 한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한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아 수슬이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 전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정식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추후 '고소와 민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유족 진술을 청취하는 등 다방면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었으며 그의 유족들도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