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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교육부, '9.4집회 참여 교사 징계 안 해'

5일 집회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
"추모 참여한 선생님들 불이익 받는 일 없게 할 것"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9.4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처는 교권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장관은 징계방침 철회 이유에 대해 "분열보다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힘 쏟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회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며 징계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선 입법을 통한 보완, 학부모의 협조 등 협심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는 등 교권회복에 힘 쓸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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