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대안교육기관도 건축법상 학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안교육기관들이 자칫 폐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고양교육공동체 대표 A씨 등이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당 공동체는 ‘고양자유학교’라는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A씨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학교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A씨는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학교로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모순이며 시정명령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학교는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법규에 의해 계속해서 학생에게 교육하는 기관”이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학교를 ‘각종’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제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학교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안교육기관을 건축법상 학교로 보고 일산동구청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계에는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이 시험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는 등 기존 공교육에 벗어난 만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시설 의미의 학교와 교육 체계 의미의 학교를 혼용한 측면이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