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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국회 토론회…‘대한검국’ 부활 우려

검·경 수사청 설립 후 수사심의위원회 건의 권한 제공해야
참석자들,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에 공감대 형성
金 “검찰,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길 터놔” 지적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한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검국 부활 우려”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 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 의원과 최강욱(비례)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사경찰로 구성된 ‘수사청’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수사기구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범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해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 절차 관련 내용은 법에 규정돼야 마땅하나 현실은 시행령, 훈령 등에 산재돼 있다”며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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