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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류 제품 50건 대상 잔류농약 검사…부적합률 2%

지난 6월~7월 수거한 다류 제품 50건 대상 실태조사
중국산 우롱차 1건, 기준치 537배 살충제 성분 검출
수입 제품 6건 기준치 이내 검출, 국내산은 검출 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다(茶)류 제품 50건을 검사, 1건(2%)에서 기준치 초과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 우롱차로, 살충제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0.01㎎/㎏의 537배인 5.37㎎/㎏ 검출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또 잔류농약 검사 결과 수입산 제품 11건 중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국내산 39건은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면역력, 건강, 다이어트 등의 이유로 다류 소비가 늘어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잔류농약 안전성 실태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류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물에 침출·희석해 바로 음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지속 검사해 도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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