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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판단 필요

  • 등록 2023.09.15 06:00:00
  • 13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는 “접경지역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접경지역의 범위에는 접경지역을 구체적(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접경지역의 범위에 빠져 있으므로, 자신의 지역도 접경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국비·도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도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는 접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 될 수도 없다. 이 2개 지자체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실수일까, 행정의 잘못일까.

 

원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독일 ‘접경지역지원법’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물론 통일되기 전까지 한시적이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다른 지역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접경지역의 지리적·역사적·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 보전·관리,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2003년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 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경기도 연천군의 은통산업단지(BIX) 조성, 포천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에 투자된 것이다. 2023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한다. 경기도는 53개 사업 3조 5,496억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구(舊),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도 접경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경기도 내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안산(풍도, 육도), 화성(제부도, 국화도))이 적용대상이다. 가평군은 이 모든 지원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다.

 

그동안 지원받아왔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평군과 속초시 때문에 자신들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심할지도 모른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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