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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양주에 공업지역 물량 5만 4000㎡ 배정

국토부 승인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도 전체 물량 238만㎡ 중 약 235만㎡ 배정 완료
남은 물량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 거쳐 배정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 4000㎡를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2개 시의 세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추가 확보된 부지에 미래반도체 기술선점을 위한 반도체 R&D 전용라인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피혁·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할 예정이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전체 물량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82만 3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2만 6000㎡ 등 총 174만 9000㎡를 배정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 9000㎡가 됐다. 이는 전체 238만㎡ 중 98.7%에 해당한다.

 

도는 남은 물량 3만 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오세현 도 도시정책과장은 “내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면적 부지를 말한다.

 

시·도지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급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해당 물량은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 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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