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군포소방서, 전문강사 초빙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교육

SK쉴더스 전문경호팀과 함께 실제 상황에 적합한 호신술 익혀.

 

 

군포소방서는 18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피해예방을 위한 호신술 및 친절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전국에서 지속 발생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의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지역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이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84.9%인 163건이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 중 30%인 57건은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SK쉴더스 전문경호팀이 실제 상황 연출을 통한 폭행 피해 예방법 및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자기방어 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했으며, 김전규 구조구급팀장이 민원 응대 요령 등 안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교육, 자기방어술 기술 동작 실습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폭행방지, 주취자, 정신질환자) 교육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사용법 교육 ▶민원발생 사례를 통한 재발방지 및 민원인 응대‧친절 교육 등이다.

 

고문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 관계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