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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 무농약·유기농 적발…‘그린 워싱’ 범죄 뿌리 뽑아야 

경기도,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위반업체 43곳(45건) 적발

  • 등록 2023.09.20 06:00:00
  • 13면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 인증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상품을 매매하면서 품질이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기 범죄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식료품을 갖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는 엄중히 다룬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비리는 문자 그대로 발본색원돼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28건’·‘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한 2건’·‘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이천시 소재의 한 마트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의 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붙여 팔다가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모 농업회사법인은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에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마트에 납품하다가 발각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장어 전문 식당들은 일반장어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며 팔다가 적발됐다.


‘친환경농어업법’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인증품에 인증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경우를 포함해 법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무해 유익한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노려 폭리를 취하는 사취 범죄는 다양하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를 속이는 ‘포대갈이’ 범죄만 하더라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부조리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높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더 좋은 친환경 식품을 소비하려는 국민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그린워싱 범죄는 방치할 경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불신 상황이 초래된다면 친환경 산업 자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사경의 불시 특별단속으로 숨겨진 범죄를 적발해내는 조치에 더하여 효율적인 감시·적발 체제를 구축해 상설화하는 강화책이 필요하다. 폭리의 유혹이 존재하는 한 장사꾼들의 범의(犯意)를 근절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린워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치행정은 중차대하다. 좀 더 치밀하고 완강한 그물을 장만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친환경 식품’이라는 광고 선전을 믿고 마음 편히 섭취한 음식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일은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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