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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 지역 가평군, 차별은 끝나야 한다

접경지 지정 10년째 제외, 국가 차원 특별 지원 필요

  • 등록 2023.09.21 06:00:00
  • 13면

최근 가평군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적용 대상인 ‘낙후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비도 최대 10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가평군의회도 지난달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는 가평군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대로 담겨있다.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08년 완화된 기준의 법령개정과 2011년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전부 개정 시 자체 검토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접경대상지에서 매번 제외되며 차별”받았다는 것이다.

 

건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고양,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접경지역’이 됐음에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접경지역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재정자립도와 인구수도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접경지역 대상지 선정에서 잇따라 제외되면서 가평군민의 소외감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것이다.

 

군민들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돼야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속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 특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도내 접경지역보다 넓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접경지역 7곳 평균인 24%보다 낮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도 가평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달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8월 31일자 3면)은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으면, 국비·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재정자립도·인구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인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가평군. 차별은 이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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