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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연휴 기간 무료로 통행한다

서수원~의왕·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9월 28일~10월 1일 4일간 155만여 대 혜택 전망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재시행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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