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이에 대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2005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전부 폐기처분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대형 현수막(3㎡이상)은 1천원 ▲소형(3㎡미만)은 500원 ▲깃발형 현수막은 300원 ▲벽보(전단지) 35㎝×70㎝이상(100장 기준)은 1천원 ▲벽보(전단지) 35㎝×70㎝미만(100장 기준)은 500원이다.
보상 기준의 경우 현수막은 10장, 벽보(전단지)는 100장 이상이며, 보상금은 신청서 접수 뒤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끼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이 사라지지 않아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32)56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