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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60대 男, 알고보니 'B급 수배자'

노상방뇨로 신고 당한 60대 남성,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
경찰,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 A씨 벌금 납부 후 풀려나


노상방뇨 때문에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알고보니 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방뇨를 해 제지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와 말다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분리한 뒤 일단 진정시켰다.

 

이어 경찰은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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