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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사 '법률지원단' 문의 쇄도

지난 15일까지 보름 간 40여건 접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군은 올해 7월 다른 학생이 자신을 괴롭힌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해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과를 내리자 A군의 학부모는 학생을 학대했다며 담당 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문을 연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에 이처럼 송사에 휘말린 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나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교사 개인이 우선 송사를 치르고 사후에 들어간 비용을 도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문제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지난 15일까지 보름간 40여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지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1600-8787'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자 평소보다 2배가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문의 말고도 학교폭력 사안 조치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한 교장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가 "사과하라고 다그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신고당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신고된 교사의 경우 법적 다툼 과정은 물론, 이후 심리적 치유 과정까지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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