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 9개월(2018년~2023년 9월) 동안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수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의 위반 건수는 59건, 과징금·과태료는 총 276억 7000만 원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이 기간 총 59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76억 700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의 20건, 153억 1000만 원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이어 현대차그룹 18건 133억 7000만 원, 포르쉐코리아 10건 131억 6000만 원, 폭스바겐그룹 22건 78억 원, 혼다코리아 12건 66억 8000만 원, 르노코리아 6건 47억 원, 테슬라코리아 9건 41억 8000만 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중 239건(76.8%)를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대'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항 1호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해당 차량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을 각각 기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