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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100% 보급 목표

10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법정 대수 85% 충족 … 내년까지 100% 보급 완료 목표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에 힘쓴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원 역시 22명을 채용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운행 대수 기준인 254대의 85%를 충족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대수 기준 100%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은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고 있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일반 이용요금(2㎞까지 1200원)과의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22대 증차와 함께 노후 차량 8대를 신차로 교체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이용은 먼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1, 032-430-7000)에 등록해야 한다. 이용 시 인터넷(www..intis.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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