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가장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민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병점면 오모(30)씨의 집에 우유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들어간 뒤 안방 옷장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반지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초인종을 누른 뒤 대답이 없는 집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