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액 일제정리는 올해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금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개인 461건 1억212만 원 ▲법인 67건 2259만 원 ▲외국인 111건 3657만 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306건 1억680만 원 ▲법인 85건 3289만 원 ▲외국인 43건 2135만 원으로 총 3억22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기간이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예금·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 압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차량을 처분할 때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