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 (사진=경기신문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042/art_1697453107219_74d259.png)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 심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김 위원장이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데 따라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와 제4조 제1항 등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한편 김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