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원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미온한 반응을 보여 현장 요구에 맞춰 여러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육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교원단체의 ‘고시에 학교장 책무를 명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의 경우 보충 자료를 내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문제 학생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보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은 지난 12일 고시가 실질적 효력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를 업무 주체로 고시에 명시해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경기노조 관계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 교육부 고시만으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어 고시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작해 책임소재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처럼 책임소재 명시는 교육청 소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칙을 개정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12월이니, 경기도교육청은 최대 11월 중순까지는 보충자료를 보내줘야 학칙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교육청은 법령상 학교 안에서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서서 업무를 안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설서에 ‘학교관리자’라고 정확히 명시해 업무를 안내한다면 교육공동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 상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업무분장은 학교 인프라에 따라 내부에서 결정돼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