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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용혜인 “인천시 4년 연속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위반”

최종 예산 대비 8.1%, 6.7% 등 지방재정법상 1% 이내 규정 벗어나
추경 때 대폭 증액시키고 막상 집행은 저조…여유자금 비축 문제제기

 

 

인천광역시가 최근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하며 추경 편성 시 예비비를 크게 증액,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다는 패턴이 확인됐다.

 

용혜인(기본소득·비례)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 올해도 당초 예산 대비 1.8%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면 이후 2회 연속 추경 편성 시에 큰폭으로 늘어났다. 당초 예산의 편성 비율은 각각 2.9%, 1.0%였으나 최종 추경 편성 시에는 6.7%, 5.5%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률은 각각 6.5%, 2.4%, 14.8%에 불과했다. 집행 잔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의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 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 원을 편성했다.

 

용혜인 의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굳이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미집행 예산이 될 것을 인천시가 예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본래 목적보다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인천시 국감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히 분산 편성할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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