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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상품을 고가에…道,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공정위 공익신고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물품 구입 강제 및 부당 해지 소지
필수품목 범위 등 제도개선 필요해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거래 대상을 지정해 공급하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B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C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상품과 같은 품질의 B상품을 자체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가 고가에 A사나 A사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밖에도 누리집 상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 등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A사의 조정거부로 피해구제,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 품질과 무관한 시중 유통물품이나 공산품의 경우에도 A사와 같이 가맹본부 로고를 붙이거나 타사처럼 성분을 약간 바꾸는 방식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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