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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대출금리 연 1만1680%에 폭력 일삼은 대부업자 적발

‘불법 고리이자 수취 및 불법 추심’ 등 혐의 미등록 대부업자
지인 상대로 8억 6000만 원 불법 대출…상환 지연 시 폭행도
道 “악질 불법사금융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 수사할 것”

 

지인을 상대로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면 피해자 집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도는 고액을 대출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 10%를 이자로 상환 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에게 약 667회에 걸쳐 7억 4000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000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000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A씨는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남양주 일대에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000장을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 206%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무작위 살포, D씨와 E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했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악질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현재까지 약 1만 1000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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