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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실무 '법' 교육 통해 교직원 법무 역량 강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진행
"법령 이해 높여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능력 향상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0일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법률 관련 문제 발생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소개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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