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고통받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만에 순직 처리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학교 측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군 입대 후에도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 8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전화폭탄' 등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교사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