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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국토위서 때아닌 법카 논쟁…“국토위 국감 질의로 적절치 않아”

서일준·정동만 의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논란 관련 질의
이 의원 “경기도 업무추진비는 국토교통사무와 관련없어”
김 위원장 “해당 국정감사 목적에 맞는 질의 부탁드린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논란’에 대한 질의가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사 질의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서일준(국힘·경남거제) 의원, 정동만(국힘·부산기장) 의원 등이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과 제보자 조명현 씨를 언급하며 질의하자 이소영(민주·경기의왕과천) 의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 업무추진비가 국토교통사무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질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법 제7조제3호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부기해 감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경기도 고유사무에 해당한다. 국가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라며 “국정감사법상 국회의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 왜 국회의원들이 법상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왜 월권적으로 질의를 하냐”며 질책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의 경우는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그 위원회의 소관사항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은 감사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국토위”라며 “질의의 대상이 된 경기도 업무추진비가 교통비에 쓰였냐, 그걸로 월세를 냈냐”며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사무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질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황당하다. 분별과 분간이 필요하다”며 “김민기 위원장께서는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해당 국정감사법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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