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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법률 지원?…함께 할 변호사가 없다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발족...무고성 고소건 대응
소속 변호사 5명...이중 1명만 교권 업무 전담
변호사 모집 공고 10여 차례 냈지만 지원자 '제로'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일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발족해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악의적인 일로 수사 받을 경우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수사를 받기 위한 경찰 출석 등을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다고 토로하는 의견을 수렴한 것인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기도 한 교사는 “학교업무에 치이다가 변호사 구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됐다”며 “3평짜리 조사실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궁 받는 일이 너무 외롭고 무서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교권전담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수요가 많아 상담까지 가기가 힘들다”며 “결국 스스로 변호사를 알아봤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교육청 소속 교권·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5명으로 이중 4명은 교권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법률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교권보호만 완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교권전담 변호사는 사실상 단 1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이 가동중인 '핫라인'은 법률 지원단 운영 후 2주 간 상담건수가 577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 종료 때까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2~3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 수급은 가장 시급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내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인 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10여 차례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의욕적으로 출범한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각 지역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과 업무협약(MOU)를 맺는 지원체계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행법 상 불법이어서 도교육청의 인력 확충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다른 업무를 하는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해 교권보호 법률 자문 업무를 나눠서 맡는 등 일손을 모으고 있다"며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호사 공고를 내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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