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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 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소 2곳 적발

정씨 일가 부동산 거래 중개소 52곳 특별점검
정씨 아들, 친인척 등이 운영한 업소 2곳 확인
중개소 52곳 중 25곳은 특별점검 전후로 폐업
道, 폐업 업소 25곳 관련 경찰 수사 의뢰 예정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소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 소재로,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중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52곳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정씨 일가의 부동산 임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소의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에 대한 설명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해당 중개소들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중 1곳은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52곳 업소 중 25곳(정씨 관련 업소 포함)은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걸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폐업한 업소 25곳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점검 회피 목적 페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 등록관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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