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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찰서 같이 가준다’ 약속했는데…실상은 ‘동행 어려워’

지난달 도교육청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 발족
악의적 신고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 동행 보도 자료 배포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공무원 신분 동행시 변호사법 '위반'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교사에게 변호사 동행을 약속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교사가 악의적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지난 달 3일 배포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고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직접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법률지원단의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권전담 변호사 5명과 고문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권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동행은 명백한 불법 사항이다. 고문변호사의 경우도 교사가 직접 선임절차를 밟고 선임비를 지급하는 '정식계약'을 맺지 않으면 수사기관 동행이 어렵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3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법률지원단 제도에 대한 보도 자료에서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명시와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변호사 동행 지원 요청’을 적시 한 바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등 악의적 신고를 받으면 교육청 변호사가 수사기관까지 함께 가주는 줄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수사기관 동행이 불가능하면 왜 (수사기관 동행을)지원한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변호사 연계와 선임비 지급을 이유로 '동행'으로 간주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교사가 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가 있으면 해당 인력을 연계해준다”며 “결국 고문변호사 중 한 명이 선임되면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게 되니 해당 과정 자체를 동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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