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오광수)는 해사채취업체로 부터 해사채취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등으로 옹진군의회 방모(52)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6월 하순께 해사채취업체 대표 이모(59.불구속)씨로 부터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해사채취가 재개될 수 있도록 옹진군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방 의장은 또 같은달 옹진군에서 시행한 모래포설 공사와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하청받아 시공중인 해수욕장에 대해 추가공사할 것과 공사를 원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