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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소득제한 폐지…다자녀 기준은 2명으로

24일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회의’ 통해 논의
道, 일부 보험사 직업 선택사항 개선 요청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똑버스 활용 등 토의

 

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와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도는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보험 가입 시 직업 선택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 제고 방안 ▲돌봄아동 이동 지원에 똑버스 활용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오 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약 1000 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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