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31.0℃
  • 맑음서울 28.7℃
  • 맑음대전 29.1℃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8.9℃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8.6℃
  • 맑음고창 27.2℃
  • 맑음제주 29.6℃
  • 맑음강화 26.7℃
  • 맑음보은 26.7℃
  • 맑음금산 27.7℃
  • 맑음강진군 27.0℃
  • 맑음경주시 28.6℃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완료…전원 ‘직무관련 없음’

대상자 228명 중 23명 가산자산 보유…100만 원 이상 소유 8명
道,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 이전부터 공무원 대상 신고 의무화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조치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도모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추진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자 23명 전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가상재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행동강령)을 개정,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신고를 진행했다.

 

신고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증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며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법령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관리 등에 관련된 직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또 추후 가상자산 보유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매각 권고, 직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향후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