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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건축…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224곳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확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 무허가 비닐하우스 건축 사용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건축물 무허가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 무허가 용도 변경 15건(42%) ▲농지 토지 무허가 형질변경 5건(14%) ▲무허가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의왕시 A씨는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비닐하우스는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창고·식당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C씨는 음식점 앞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 양주시 D씨는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전’인 토지에 목재를 무단적치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또는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행위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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