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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5.9% 감소

중상 이상 피해자 수 전년比 36.2%↓, 사망자 없음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지 1년 만에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 건수가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음에도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12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 간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지만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했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세였으나,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기간(2022년 8월~2023년 7월)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소는 그 동안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다"며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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