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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법정 환경교육도시 지정...탄소중립 실현 ‘박차’ 

환경부 시범 환경교육도시 지정 이어 법정 도시로 지정 
환경부로부터 3년간 환경 정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수원시가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환경교육을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2020년 환경부가 지정한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3년간 수원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정책 컨설팅, 환경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원시는 오는 11월 16일 13개 환경교육도시가 모이는 ‘대한민국 환경 교육 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정 도시 선정으로 수원시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12년 시는 환경교육팀을 전국최초로 신설하고,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시범도시를 선언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운영했고,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4개를 갖춘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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