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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변경 완료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의 기준수익률 초과이익 전액 환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및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특례사업 협약서를 변경해 도시공원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골·연희·검단16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의 공원면적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제기돼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 요구와 공공기여 등 초과이익 처리 방법 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개정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공원 추진자와 초과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16호공원’의 협약 변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공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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