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에 관한 안건 1502건(285가구)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과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급여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경기도형)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분류 ▲노인맞춤돔볼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종결 등이다.
한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의사·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