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1144/art_16988878054859_d6bfc8.jpg)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2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대설·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GH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본 보험요금 감소뿐 아니라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된다.
주택 면적 80㎡ 기준 보험료는 정액보상은 기존 5만 100원에서 4만 3900원으로 6200원이, 실손보상은 5만 6600원에서 4만 2200원으로 1만 4400원이 감소했다.
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추대운 도 자연재난과장은 “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 방법, 올해 변경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