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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꼼수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개정안 발의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다수 정당 합당 예방
“거대양당 위성정당 창당 시도 동기 자체를 차단”

 

22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꼼수 위성정당’ 예방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위성정당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탄희(민주·용인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고 종료 후 2년 안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도록 한다.

 

거대양당이 ‘지역구 다수 정당’에 포함돼 비례정당을 창당하더라도 합당을 통한 의석수를 부풀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해 제도 해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150억 원, 국민의힘은 약 134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또 지난 2021년 선거 이후 양당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민주당 약 210억 원, 국민의힘 약 185억 원이었다.

 

해당 발의 법안이 통과 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위성정당과 합당할 경우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약 70% 수준이 삭감된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4·5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을 해야 거대양당도 건강해진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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