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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원 징수

본인은 체납, 다른 사람에게는 근저당 설정하는 등 수법
728명 113억 원 체납 확인…보유 부동산 권리 압류 예고
고질체납자 255명 선별해 근저당 등 등기권리 압류 조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1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징수 독려·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 255명을 선별해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 받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 1억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김포 소재 B업체는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받자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액 2400만 원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도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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