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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기 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김 위원장·박찬대·이학영 등 의원과 국토부 참석
김병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선택 아닌 필수”

 

김병욱(경기분당을)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8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에 대한 현황 공유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박찬대(인천연수갑) 최고위원, 이학영(경기군포)·양기대(경기광명을)·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에서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자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지역구에는 1기 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 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 나와 공감을 이뤘다.

 

김병욱 위원장은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시점”이라며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주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정비 관련 법률로는 재건축 기간이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돼 소요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안은 수도권만을 위한 혜택도 아니다”라며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을 이루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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